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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안보 관계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시동을 걸기는 했지만 궁금적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안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배상금 지급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아무리 변제한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범기업이 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신 해 준다. 그리고 또 구상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범기업은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이쪽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보상금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보상금에 지나지 않는다. 배상금은 절대 아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1965년에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 무상 3억 달러가 사실상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때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부분은 끝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의 판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
개인배상청구권.
[호사카 유지]
그것을 그러나 이번에도 보상금 명목으로, 특히 당시 혜택을 입은 포스코라든가 그런 기업이 돈으로 기부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보상금이었다는 것을 배상금으로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해결 방식이에요.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 제3자 변제 방식인 거잖아요.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이 징용을 했던 기업들이 갚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갚는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먼저 그렇게 하고 일본 쪽에서는 그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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